남양주 백신접종 후 사망 원인 대동맥 박리

국과수 부검 장기에 피가 고임 확인, 고혈압약 복용 원인

남양주지역 한달전 코로나19 예방백신인 화이자를 접종한 90대 여성의 사망원인이 '대동맥 박리'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밝혔다.

 

25일 국립수 등에 따르면 '대동맥 박리’는 대동맥 내부 혈관 벽이 파열되는 것으로 이 백신의 사망 원인 등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22일 오후 유족들은 경찰로 부터 국과수 부검 결과 어머니의 사망 원인이 '고혈압 약을 복용으로 인한 ‘대동맥 박리’라는 설명을 들었다.

 

앞서 A씨는 둘째 아들과 지난달 23일 낮 12시 37분쯤 남양주시 진접체육문화센터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의사 문진과정 과정 고혈압 약을 복용을 밝힌 뒤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접종을 마친 A씨는 아들에게 버스를 타자고 한 뒤 아파트 입구에서 내려 평소처럼 단지 내 노인정으로 향했다.

 

오후 2시 16분쯤 A씨는 전신의 고통을 호소하다 아들에게 전화해 가슴이 옥죄고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접종 후 이상증상으로 판단한 아들은 119에 신고했다.

 

당시는 A씨는 119 구급대가 도착 후 혼자 걸어 구급차에 탔고 대화도 했다. 구급대원과 아들이 신원에 대해 말하는 사이 갑자기 A씨는 발작과 함께 심장도 멎었다.

 

A씨는 20분간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으나 백신접종 2시간 40분 만인 오후 3시 15분 숨을 거뒀다.

 

국과수는 한 달 만에 A씨는 여러 장기에 피가 고여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사망 원인이 '고혈압 약 지속적 복용으로 인한 대동맥 박리'라는 소견을 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침상 고혈압은 접종 제외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동맥 질환 전문의 의정부성모병원 정성철 흉부외과 교수는 “연간 인구 10만 명당 5명이 대동맥 박리로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다”며 “대동맥 박리 환자의 80%는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을 동반한다”고 밝혔다.

 

A씨의 유족은 정부에 보상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월 15일 심의해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A씨의 유족은 “백신을 맞지 않았어도 어머니가 대동맥 박리로 돌아가셨을지 의문”이라며 “몇 시간 전까지 건강하셨던 분이 없던 질환 때문에 고인이 됐다고 하니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5.25 20:11 수정 2021.05.25 20:11
Copyrights ⓒ 인천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현숙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