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 법제화 제정법’ 국회 통과

체육계 숙원 국민 모두의 스포츠 패러다임 기대

인민석의원이 스포츠클럽을 법제화하는 제정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선진국형 스포츠 시스템인 스포츠클럽을 법제화하는 제정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포츠클럽법안은 안민석·박정·배현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스포츠클럽 관련 제정법을 병합·심의해 마련됐다.

 

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 사회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포츠클럽은 공부하는 학생선수·운동하는 일반학생이라는 학교체육의 가치 실현을 위해 ‘10분 거리 체육시설·지도자·프로그램을 접하는 스포츠 복지국가를 조성을 위해 선진국형 스포츠 시스템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한국 스포츠계의 메달 지상주의, 국가주의, 엘리트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한국 스포츠의 혁신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스포츠클럽 도입을 주장해 왔다.

 

안 의원은 이를 위해 체육계 염원을 담은 스포츠클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부터 입법을 추진해 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포츠클럽법안의 주요 내용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비인기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해야 한다.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등록을 행정적으로 지원된다.

 

또 지정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 위탁을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된다.

 

안 의원은 “2005년부터 추진해 온 체육계 숙원법안인 스포츠클럽 법제화가 16년 만에 실현돼 감회가 새롭다라며 메달 지상주의, 스포츠의 국가주의에서 벗어나 전 국민이 즐기는 모두의 스포츠로 패러다임이 전환을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5.23 07:07 수정 2021.05.2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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