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기자
[기자에게 문의하기] /
구리시 개발제한구역내 마방을 설치된 지역 해당 승마장에 원상복구가 이뤄지지지 않은 경우 토지주에게 10억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이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승마협회와 구리시 모 승마장은 지난달 29일부터 무단으로 토평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임시 마방 110개를 무단 설치했다.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은 시는 지난달 13일 개발제한구역 내 임시 마방 설치를 금지했으나 29일부터 불법적으로 공사를 강행했다.
구리시는 서울시승마협회 회장과 A승마장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무허가 마방은 공사 중단 후 열흘이 넘도록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설치된 마방 구조물과 몽골텐트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1~2 차례 발송한뒤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훼손 면적에 따라 금액을 산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마방이 설치된 약 2000㎡와 몽골텐트 면적을 훼손면적으로 계산하면 해당 승마장 토지소유자에게 1차레에 약 10억원 이상이 부과될 전망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앞으로 토지 압류 등의 조치를 고려해 토지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며 “공사가 재개되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훼손된 구역에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