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교장공모제 면접에 응시자로부터 미리 전발 받은 질문을 출제한 인천 지역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8일 면접시험관의 질문을 미리 알아내 답변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 인천 한 초등학교 교장 A씨를 구속했다.
또 응시자 B씨와 장학관 C씨 등 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내부형 교장 공모제 출제 위원으로 참여해 외부에서 전달받은 문항을 출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B씨와 C씨 등은 사전에 전화 통화 등을 하며 B씨의 요청이 A씨에게 전달되도록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현직 교장 신분으로 출제 위원을 맡아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에 출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는 교장 공모제 평가 결과 불합격 됐고 그와 A씨 등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건된 6명 중에는 A씨와 도 교육감의 최측근인 전직 정책보좌관, 당시 교장 공모제를 주관한 부서 팀장 등이 포함됐다.
앞서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올해 초 이 같은 공익 제보를 받은 뒤 조사 후 경찰에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2007년 도입된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뽑자는 취지로 됐다.
이 중 내부형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공모제는 초·중·고교 8곳에서 시행됐으며 교장 자격증 소지자 4명과 평교사 4명이 교장으로 임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했고 B씨 등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며 "다음 주 중으로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자들을 어떻게 조치할지 결정하고,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 대변인은 "해당 내용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입건자들의 신분상 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