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수산물수출입협 활낙지 유통구조 훼손 과징금

도매가격을 특정 일정기간 수입을 중단행위 엄중제재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협회) 수입 활낙지 도매가격을 특정하고 일정기간 수입을 중단시킨 혐의로 인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1500만원을 부과받게 됐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20171220202월 활낙지를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과정 도매가를 결정한 뒤 회원사들이 지키도록 요구했다.

 

또 유통업체가 활낙지를 소매업체에 팔 때는 1kg당 최소 1000원 더 비싸게 팔게한 협회는 국내에서 중국산 활낙지를 수입하는 업체 대부분이 소속해 사업자단체다.

 

공정위 조사결과 협회는 중국 활낙지 수출업체의 가격 인상 요구에 대응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특정 기간에는 회원사들이 아예 낙지 수입을 금지했다.

 

수입 횟수도 주 3회에서 주 2회로 줄였다. 이 협회는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권 공매 투찰 물량도 조정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활낙지에서 국산은 13.5%에 불과하고 수입산의 86.5%는 중국산인 만큼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피해를 봤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활낙지 유동구조에 혼란과 질서를 파괴하는 사업자단체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앞으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5.16 15:04 수정 2021.05.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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