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AI 인재 양성 담은 제정법 대표발의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핵심 교육 정책


인공지능기술(AI)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포스터 코로나에 대비할 인공지능기술(AI) 분야 인재 양성를 위한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이 제정, 발의됐다.

 

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인공지능은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기술로 인공지능 강국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삼성의 빅스비, 애플의 시리와 같이 인공지능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자리 잡고 산업, 일자리 구조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도 지난 201912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발표하면서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비전과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작년 11월에는 교육 분야 종합방안을 담은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최근 AI 인재 양성과 AI 교육이 교육정책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으나 인간 중심 인공지능 교육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제도 및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에 따르면 인간 중심의 윤리적 책임을 고려한 인공지능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할 인재와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담고 있다.

 

제정 법률안에는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고 인공지능교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기회 확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결국 국가와 지자체는 인공지능교육의 윤리적 책임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종합계획을, 교육감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인공지능교육위원회 설치하고 인공지능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AI 인재 양성과 AI 교육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대적 책무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포스터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는 미래 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5.15 14:01 수정 2021.05.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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