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예정지 투기 혐의 구리시청 공무원 압수수색

경찰 구리시청 비서실장 등 공무원 피의자신분 조사

경찰이 14일 구리시청 소속 공무원 등의 업무상 취득한 정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구리시청 공무원들에 대해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리시청 소속 공무원들은 구리 사노동 일대에 조성되는 '이커머스(E-Commerce) 물류단지'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몇명이 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구리시장 비서실장인 최모 씨 등인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씨가 지인의 명의로 지난해 1월과 6월 지난해 7월, e-커머스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하기로 구리시가 결정한 곳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한 관계자는 "이들은 지인 명의로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5.14 15:41 수정 2021.05.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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