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남양주시 지부 신축부지 잘못사 속앓이

농업관련 용지 매입 신축못하고 3년여 착공못해

NH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가 신사옥 건립을 위해 매입한 부지가 건물신축에 용도에 맞지 않아 건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일 남양주시 따르면 당초 농협 시지부가 위치한 남양주행정타운 부지 약 333020101월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수용돼 20182월 농업 관련시설 용지인 다산동 6205 일대 약 999 를 협의양도로 매입했다.

 

시 지부는 토지수용 보상금과 실제 시세의 차이가 커 일반용지가 아닌 저렴한 농업관련시설 용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해당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용도는 농협 법에 따른 중앙회 또는 그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상으로 시 지부는 농협중앙회로 볼 근거가 부족해 신사옥 건립 절차는 수년째 착공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결국 법제처나 농림축산식품부에 유권해석을 받거나 또 다른 해결방법이 찾아야 할 처지가 됐으나 관련절차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시 지부는 토지를 매입한 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돼 신사옥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산동 4065 B 빌딩에 일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다산동 B 빌딩의 1층 일부를 사용하는 시 지부는 공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직원들 회의실도 농정사업단 서고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지부의 소속된 조합수는 무려 40~50개에 달해 조합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농정활동을 위해 김수호 시지부장이 지역별로 단위농협 조합장을 만나 교육장을 사용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지부 관계자는 현재 농업관련시설용지 규정이 애매한 점이 있어 시에서도 신축을 위한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결국 층수를 5층 규모로 건립해 농업관련 시설을 유치하려 했으나 중앙회에서 책정한 예산이문제로  3층 규모로 신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5.12 16:14 수정 2021.05.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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