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부동산 투기를 조사하는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7일 농지 쪼개기로 1인당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이익을 낸 농지법 위반 혐의자 54명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반부패 조사단이 올해 3월초부터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6개 개발지구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7개 개발지구 일대 2013년 1월~올해 3월까지 거래된 7732필지의 농지를 중점 감사한 결과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이들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장 확인을 거쳐 심층조사 대상지를 골라냈다.
이후 소유권 확인, 현장점검, 농지법 검토, 부동산 투기 검토 등을 통해 321개 필지 38만7897㎡에서 농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농지 투기 의심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이 적발됐다.
농지 투기가 의심되는 자는 54명은 농지 156필지 12만1,810㎡(축구경기장 12배)를 345억1천여만 원에 산 뒤 0.08㎡∼1,653㎡씩 분할, 2214명에게 927억 원에 되팔아 581억9000여만 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냈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54명 중 10억 원 이상의 투기 이익을 챙긴 18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나머지 36명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경기도 한 도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모 개발지구 인근 농지 31개 필지 9,973㎡를 33억6천만 원에 매수했다.
그는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10~410㎡씩 167명에게 89억9000만 원에 쪼개 팔아 56억3000만 원의 투기 이익을 얻었다.
또 B씨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모 개발지구 인근의 농지 16개 필지 7784㎡를 34억 원에 매수해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61명에게 1.65~231㎡씩 86억3000만 원에 쪼개 팔아 52억3000만 원의 이익을 냈다.
반부패조사단은 이들 54명이 농업경영·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평균 1년 이내 되파는 수법(농지법 제6조와 제8조를 위반)으로 큰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들이 쪼개 판 농지 중 16필지는 장기간 휴경인 것으로 확인돼 농지가 농사보다는 부동산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결과 733명이 소유한 183필지 28만3368㎡에서 불법 임대가 확인됐다. 농사목적으로 취득 토지를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영농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농지의 소유 제한 및 부당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지법 위반 사항이다.
733명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소유한 농지와 직선거리 3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91%(663명)로 집계돼, 이들이 농지 취득 당시부터 영농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도 반부패조사단은 설명했다.
농지를 매입하고 수년째 농사를 짓지 않거나(휴경)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19필지 1만238㎡, 279명으로 확인됐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이번 감사로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농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농지처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김종구 도 반부패조사단 부단장은 “이번 감사는 투기성 거래 가능성이 높은 농지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결과로 범위를 확대하면 위반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시·군의 적극적인 농지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도 반부패조사단은 지난달 21일 허위로 농지 60만여㎡를 산 뒤 이를 분할해 4002명에게 되팔아 1397억 원의 불법 차익을 실현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 이 중 25곳을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한편 도 반부패조사단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부동산 투기 감사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가족 등 친인척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한 16명의 공직자 명단을 경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