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추락사 책임 공방…법원 "주의의무 위반 아니다"

재판부 "요양보호사 모든 사고까지 예견할 순 없어"


치매 증상을 보이던 80대 입소자가 요양원 2층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부장판사는 주의가 소홀한 틈에 돌보던 환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71)씨와 요양원 대표 C(66)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는 2023년 1월 30일 인천 강화군의 한 요양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동료 요양보호사가 점심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16명의 입소자를 돌보고 있었다. 그는 배회하던 치매 환자 B(83)씨를 생활공간으로 데려왔지만, 다른 입소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사이 B씨는 다시 빈 방이 있는 공간으로 이동했다.


B씨는 베란다 난간 앞에 설치된 높이 59㎝의 턱을 밟고 올라가 난간을 넘어 1층으로 추락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숨졌으며, 요양원 입소 5일 만의 사고였다.


조사 결과 B씨는 입소 당시부터 치매에 따른 섬망 증세가 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찰일지에는 '망상과 배회가 심하고 요양원을 외국으로 인식하고 있어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


사고 전에도 "아들과 러시아에 가야 한다", "자녀들을 만나러 가야 한다"며 엘리베이터 앞을 배회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요양원 측이 이러한 상태를 알고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씨와 C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사고를 예견하거나 막아야 할 법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베란다 난간은 높이 131.5㎝로 일반 성인은 물론 치매 노인의 추락을 막기에 충분한 구조였다"며 "피해자는 턱을 밟고 올라가 철제 난간을 넘었는데 이를 시설 운영자가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원은 입소자의 탈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교도소나 감호시설이 아닌 노인복지시설"이라며 "모든 이례적 상황까지 예상해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이전 정황만으로 피해자가 난간을 넘어 추락할 것이라고 예견하기 어려웠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발생한 결과까지 피고인들의 과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작성 2026.08.05 08:47 수정 2026.08.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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