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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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나섰다.
평택시는 카카오 전자안내문 발송 이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예금·카드매출채권 압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추진됐다.
압류 대상은 지난 6월 카카오톡을 통해 체납 안내를 받은 뒤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대상자는 체납액 100만원 이상인 1132여 명으로, 체납 규모는 지난 7월 9일 기준 약 22억 9200만원에 달한다.
평택시는 지난 7월 14일 체납 내역과 납부 방법, 기한 내 미납 시 채권 압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납부 기한이 지나도록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지난 7월 28일 급여와 예금, 카드매출채권 압류를 실시했다.
시는 이번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한편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와 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고의적·상습적 체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체납자는 불이익을 받기 전에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