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대규모 투자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2026년도 정기 3차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 편성 전에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사업의 재정 건전성과 경제성, 정책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평택시는 자체 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14일까지 접수하며, 심사 결과는 오는 10월 중 통보할 예정이다.
심사 대상은 평택시 자체 투자심사 의뢰 대상 사업으로, 사업 성격과 규모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달라진다.
일반 투자사업은 전액 자체재원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이전재원을 포함한 사업은 20억~60억원 규모가 대상이다.
청사와 문화·체육시설은 전액 자체재원 사업은 20억원 이상, 이전재원 포함 사업은 20억~60억원 규모를 심사한다.
행사성 사업은 1억~3억원, 홍보관 사업은 3억~60억원, 채무부담행위 등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20억원 미만 사업이 평택시 자체 투자심사 대상이다.
이보다 규모가 큰 사업은 경기도 또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으로 넘어간다. 경기도는 일반 투자사업과 문화·체육시설 등 60억~200억원 규모 사업을, 중앙은 2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을 각각 심사한다. 행사성 사업은 3억~200억원은 경기도, 200억원 이상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다.
평택시는 이번 투자심사를 통해 신규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재원조달 가능성, 사업 추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