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직선거법 1심 선고…정치권, '397억원 반환' 가능성 주목

허위사실 공표 혐의…특검 징역 2년 구형,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 주장

재판에 참석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인천데일리 DB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져 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수백억 원의 반환도 결정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은 법원의 허가에 따라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행사 당시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당 관계자를 통해 알게 됐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윤 전 서장에게 해당 변호사를 소개했고, 전 씨 역시 김 여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된 뒤 10년 넘게 관계를 이어와 특검은 해당 발언들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허위 발언으로 각종 의혹이 희석되면서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발언은 자신의 기억과 인식에 근거해 답변한 것으로,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판 결과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후보자에게 지급된 선거비용 보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작성 2026.07.30 08:36 수정 2026.07.3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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