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중 별도의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부수입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손질하면서 월급 외 소득에 적용하던 공제 금액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핵심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시 적용하는 공제 금액을 현행 연 2천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급여 외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지금까지는 월급 외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연간 2천만원까지는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개편안이 시행되면 공제액이 1천만원으로 줄어들면서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연간 임대소득과 배당소득 등 월급 외 소득이 3000만 원인 직장인은 기존에는 공제액 20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에 대해서 보험료를 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제액이 1천만원으로 줄어들어 2천만원이 보험료 산정 대상이 된다. 같은 소득이라도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가 공제 기준을 낮추는 이유는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대부분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받고 있다.
동일한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가입 유형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달라지는 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공제 기준은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다. 2012년 9월 7200만 원이던 공제 기준은 2018년 3400만 원, 2022년 2000만 원으로 낮아졌고, 이번 개편안에서는 1000만 원으로 다시 조정됐다.
개편안은 영향을 받는 직장가입자 약 178만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8.9% 수준이다.
대부분의 일반 직장인은 월급 외 종합소득이 크지 않지만,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는 직장인, 부업을 통해 사업소득이나 원고료·강연료 등을 얻는 직장인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연간 약 70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확보된 재원은 지역·필수의료 지원 확대와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조치를 두고는 정부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하지만, 자산을 활용해 노후를 준비하거나 부업을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에게는 사실상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 이번 개편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가입자 간 형평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동시에,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부담 확대라는 과제도 함께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